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영 성과를 이유로 공사 및 용역 대금을 고의로 지연 지급해 계약 상대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6일까지 20일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결산·회계감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등의 기관이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한수원 각 발전본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비공사·용역을 완료한 한전KPS 등에게 준공검사 신청 등 대금청구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편성예산의 39%인 7375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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