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도 사실상 취소됐다.
이의가 없다면 서울시교육청 내부 결재 이후 자격증이 삭제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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