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역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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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역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경기 안산시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안산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매수할 때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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