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부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들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장관은 "구조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노동 시장 내 격차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상생하는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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