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불법 산지전용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