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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