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껐음에도 수백만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온 혐의로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기능을 꺼둔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저장·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4억2500만 달러(약 5925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