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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