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그런데 2024년 12월 혼외자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정(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해 바뀌었고,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중 5년 치인 1,062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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