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인공지능 분야 영향평가 기준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시 잠재적인 위험성을 식별하고 경감하는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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