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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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내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11일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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