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보완 법안인 ‘공정노사법’ 입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정노사법에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노사법은 최소한의 보완 입법.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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