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10만원 차이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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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10만원 차이로 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직접적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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