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천500만달러(약 5천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20년 제기된 이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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