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해 불법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법원도 전 목사 측이 해당 발언에 대해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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