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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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의원의 벌금 90만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90만원이 나오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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