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의원의 벌금 90만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90만원이 나오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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