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현장에서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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