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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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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