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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