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로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으나, 생협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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