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전 목사의 발언이 의례적 덕담에 불과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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