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면했다…벌금 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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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면했다…벌금 90만원 확정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대해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김문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이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상고심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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