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시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가 추진하던 각종 재정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투명하고 타당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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