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시의원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 사무, 의회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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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시의원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 사무, 의회 통제 강화"

문영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조례는 연간 위탁 금액 3억 원 이하 사무를 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초 동의 이후 사무 변경에 대한 재동의 기준이 없어 의회의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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