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우대지원을 강화하고 물류·컨설팅·세제 지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특화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 관세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내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 적용과 피해 기업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국세 납기연장도 철강산업에 적용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의 경우 미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내놓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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