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A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할 보훈지청은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중 5년 치인 1062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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