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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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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