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50% 지급 및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 통신분조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직권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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