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사를 종용하다 직원이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20일 전날 과음한 상태로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고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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