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뒤늦게 인지한 '무의탁 유공자' 보훈급여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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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뒤늦게 인지한 '무의탁 유공자' 보훈급여 환수는 부당"

국가유공자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대 과실이 없는데도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무의탁수당은 부양할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가운데 5년 치인 1천62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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