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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