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심상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학살된 민간인 형사 사건에서 재심 선고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50년 4월 국가보안법,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로 부산지법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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