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전날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김포서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B 경위는 이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윽박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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