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난특교세를 교부 받는 시·도는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복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됐다.
앞서 행안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원을 긴급 교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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