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내년 8월 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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