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1천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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