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말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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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말일까지 납부해야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1천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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