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K-관광 1번지' 명동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불법·부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 1인이 복수의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기업형 거리가게' ▲ 거리가게 권리를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제3자 영업'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허위신고' 등이다.
지난달에도 특사경을 추가 채용하고, 매월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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