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관으로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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