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의 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TS엔터가 왜곡된 주장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TS엔터 측은 정산금 관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슬리피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의 주장과 달리,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 씨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며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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