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50%를 지급하고, 위약금 면제기간도 연말까지 확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까지 통신분조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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