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매년 심각해지는 극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정책 추진과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한편, 지난해 우리 경북의 온열 질환자는 총 290명으로, 사망자도 5명이나 발생했다.
최병근 의원은 "폭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재산과 인명피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극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