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차별금지법 필요…비동의 간음죄는 사각지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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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차별금지법 필요…비동의 간음죄는 사각지대 예방법"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이 크다며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성평등이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며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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