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이 크다며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성평등이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며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