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오징어의 보고’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이 태안군 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7월 23일 안면읍 백사장항이 태안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신진항이 곧바로 2호 골목형 상점가로 이름을 올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1리 상가번영회는 210여 명의 상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전수식에 앞서 지난 8월 27일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돼 29일 태안군·한국서부발전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치러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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