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시간강사 근로시간, 강의시수 외 부수 업무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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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시간강사 근로시간, 강의시수 외 부수 업무도 포함해야"

대학 시간제 강사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더라도 강의 외 업무시간을 일정 비율 포함해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강사들은 학내 센터 등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기 위해 약 10주 단위로 주당 강의시수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강의시수가 아닌 시수에 1.7배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주당 15시간을 넘어가면 수당·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피고(센터 운영자)는 원고 개개인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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