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타워크레인 기사 50대 여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3월10일 오전 10시30분께 평택 현덕면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잘못 조작해 50대 근로자 B씨와 C씨 등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철제 고리 2개 중 1개만 해체한 상황에서 신호수 무전 없이 타워크레인을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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