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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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이같이 밝히며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고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팰리톡신(Palytoxin)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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