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전광훈, 선거법 위반 대법 결론…1·2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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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전광훈, 선거법 위반 대법 결론…1·2심 벌금 200만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인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전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를 두고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에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돼 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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