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떠난 김지수 "너무 속상한 일만 있었던 한 해"
'부정선거론자' 민경욱, 李대통령 연하장 공개…"무서운 일"
세밑 최대 1530억원 은행 강도 사건 발생
근무 중 유책 교통사고 내 부상…법원 "요양급여 신청 불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