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로 직원 상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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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로 직원 상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징역 1년6개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갑질을 하다가 항의를 받자 회칼로 상해를 입힌 관리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올해 2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퇴사를 종용하는 등 갑질을 하다 이에 항의하자 회칼을 들고 복수의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관리사무소에 도착해 회칼을 손에 든 채로 "XXX 어디 있어, 당장 나와"라고 소리를 쳐 위협했으나 C씨가 다른 장소로 대피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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