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 평가 없이 면허를 재발급해주던 관행을 멈추고 심사를 해 45명에 대한 결격 판단을 내렸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352명의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첫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해 45명을 기준 미달로 평가하고 지난 달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심사 대상인 352명은 내년 7월부터 오는 2027년 6월 사이에 면허가 만료되는 양식어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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