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와 강원도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부과 처분을 두고 6년째 소송 중인 가운데 도가 지난해 말 폐광기금의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개정한 조례를 두고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조례와 이를 근거로 한 폐광기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강원랜드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선 강원도 간 1심에서는 강원랜드가 '판정승'을 거뒀다.
조례 개정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징수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린 것은 '폐광지역법령을 위반한 조례로써 무효'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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